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2020. 04. 14. 11:25

회사가 회사사정으로 이사를 갑니다 4월 17일 하루동안 이사때문에 나오지 말리고하는데 전직원의 연차를 소진한다고 합니다 따로 협의한적없는데 통보식으로 이삿말 연차소진한다고 하네요 신고할수없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 이전을 이유로 4월 17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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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사때문에 휴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휴업수당 요건에 해당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연차 사용이 아닌 회사귀책사유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유급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4.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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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존재하며, 사용자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도움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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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 즉 근로자는 발생한 휴가 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제한된 연차휴가의 부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한편, 시기지정권의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일로 이사일을 특정하여 서면합의 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한 유급휴가 대체를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사안과 같이 회사의 이사일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로 소진케 하는 것은 위법한 휴가 부여이며, 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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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당해보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가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조치 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사라는 것은 사용자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수령이 어렵다면 휴어조치 후 휴업수당 지급이 맞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저런식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절차 규정도 준수해야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회사와 직원들간에 대화로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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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4. 17. 공백이 발생하는 것 이므로 해당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4. 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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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사업장에서 비롯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회사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0. 04.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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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개별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4.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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