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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으여이
쥬으여이23.09.07

회사에서 잔여연차소진을 못하게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9/4자로 부당하게 해당되는 팀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습니다

임원진들은 이미 저번달 마지막주부터 안건이 나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해당자인 저만 통보받아 퇴사를 결심하 였고, 이에 남은 연차 8개를 추석전에 붙여 소진시키고 퇴 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을뿐 실업급여받고싶으면 빨리나가라 나머지 연차수당은 돈으 로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심사를 넣어봐야 알수있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확 _ 실치않은 상황에서 연차소진도 마음대로 못하고 퇴사한다 는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 하게하고 퇴사시키는게 맞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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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권 박탈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쓸 수 있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는 법정 보장되기 때문에

    잔여 연차는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