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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 사유의 퇴사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과 같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자진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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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대폰사용 금지 그리고 감시 정당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휴대폰 소지가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휴대폰 열람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감급의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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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9개의 사유 중 하나여야 하며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신청 시 사용자가 응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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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꼭 여직원에게 차를 타오거나 음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부손님을 위한 차 또는 음료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하여 성희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손님의 차 대접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업무이면 근로계약 또는 직원 업무분장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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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 청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무급으로 정하였거나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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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에서 근무하면 법정공휴일은 수당으로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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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자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출산시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일은 매 출산시마다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한번에 2명 이상 임신의 경우는 120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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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라는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또는 1개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부여되는 법정휴가 입니다.이 법정휴가와 별도로 사업장의 자체규정으로 부여하는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내 규정 등 제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경조사휴가 제도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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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개월 임금 중 받지못한 2/3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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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4대보험 미납과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라며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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