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빈도, 정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모욕감을 줬다해도 어지간해선 처벌 안받죠? 그게 상황이 좀 심해야 되는거겠죠
사람들 많은데서 실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 언행을 몇번 했다고 그게 크게 문제될거같진 않거든요 저만 아프고 힘들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의 징계가 가능할 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곳에서 지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와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며, 사회통념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모욕감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활용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거나 일을 해결해보실 것을 추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모욕적인 언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차원이라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상급자가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가해와 피해의 정도에 합당한 양정으로 해야 합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참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욕감을 받는 부분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상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제출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시넙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의 양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문제되는 행동이 어느 정도 자주 있어야 하며, 단 1~2회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