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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예전에 알바하던 곳의 윗사람이 저한테 유독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면서 좋게 말하면 짖궂은거지만 안좋게 말하면 괴롭힘이었거든요. 이거를 웃으면서 받아줬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거같은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진술 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들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행위자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법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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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력이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관련하여 주위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되지만 괴롭힘 부분(욕설)에 대해 직접 녹음 등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