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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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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알바하던 곳의 윗사람이 저한테 유독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면서 좋게 말하면 짖궂은거지만 안좋게 말하면 괴롭힘이었거든요. 이거를 웃으면서 받아줬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거같은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진술 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 웃으면서 받아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웃으며 대응했다고 해서 괴롭힘 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약자 위치에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참은 것은 전형적인 피해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 비속어 사용(싸가지 없는 새끼)의 위법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행정 규칙상 명백한 괴롭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짖궂은 농담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비속어 사용 앞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

    다. 증거 문제 동료의 진술만으로 가능할까?

    직접적인 녹취나 영상이 없더라도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동료들이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거나, 일기장/메모장에 기록해둔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등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정황 증거

    괴롭힘을 당한 후 귀하가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거나, 일기장/메모장에 기록해둔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등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제언

    폭언의 성격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표현은 업무와 무관한 인격 모독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태도

    겉으로 웃었다는 사실보다, 그 행위가 반복되어 귀하가 내심 느꼈을 모욕감과 부적절한 근무 환경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증거 확보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확보하십시오. 또한,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을 기록해둔 메시지(카톡 등)가 있다면 모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들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행위자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법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관련하여 주위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되지만 괴롭힘 부분(욕설)에 대해 직접 녹음 등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