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선을 넘는 행위나 이런거 보다는 사소하게 갑질하면서 사람피말리게 하는데 신고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신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굳이 지적안해도 될걸로 지적해서 사람괴롭히면서 사소하게 통제 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점점더 심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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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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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 간접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료 확인서, 녹취록 등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또는 회사 내 징계나 배치전환 등 조치가 따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그 판단도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 지적할 필요가없는거다 등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힘드실것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 녹음 문자 전화 등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인정하면 좋으나 인정하지않을거이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