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누구든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눈에 띄는 시각적, 청각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왕따, 태움 문화도 해당됩니다
근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에 괴롭힘을 급지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조용한 괴롭힘도 당연히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