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은근히 빼놓는 등 은밀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없지만, 업무 관련 공유에서 제외하거나 식사 시간에 은근히 빼놓는 등 은밀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정확하게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예, 분명하게 은근히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증거를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