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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3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신고하면, 따돌림 대상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 외적인 것으로 면전에서 구박을 받고, 식사나 회식도 부르지 않아서 같은 부서 사람들을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해서 인정받으면, 따돌림 대상자들은 최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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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대상자들은 최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조사를 하게 됨),

    회사에서 징계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징계는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한 징계는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작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 정직, 감봉, 부서이동, 해고 등의 조치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양정을 정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은 해고까지 있으나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마 피해상황 및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 크다면 중한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경징계부터 시작하나 지난 이력이 있다면 중징계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