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따돌림이 명확한 폭언이 없이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들이 있ㅇ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정보만 일부러 빼놓는 식의 행동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간접적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따돌림의 일종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의 배제나 정보 누락 같은 간접적 행위는 가해자가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하기 쉬우므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일지를 기록하시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본인을 제외하고 발송된 회의 소집 메일 등)하신 뒤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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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배제나 정보 차단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 필요 없이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어 업무 환경을 나쁘게 만든 것"으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외견상 인사권이나 지휘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집단적 따돌림 행위가 있었다면 폭언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즉, 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상에 폭언이 있었다면 이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직장동료의 일관된 진술, 남들이 보더라도 특정 직원만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무지시사항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폭언 등의 내용이 있어야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정황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회의시간을 공유하지 않는 등 간접적인 행위도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행해진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명확한 폭언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립 성립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반복성과 업무배제의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