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배제나 정보 차단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 필요 없이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어 업무 환경을 나쁘게 만든 것"으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외견상 인사권이나 지휘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1. 집단적 따돌림 행위가 있었다면 폭언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즉, 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상에 폭언이 있었다면 이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직장동료의 일관된 진술, 남들이 보더라도 특정 직원만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무지시사항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