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점쿨한날고양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는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당한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나, 인격 모독이나 사적 심부름 등이 수반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녹취, 메시지 내역, 6하 원칙에 따른 기록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에 관한 입증자료(녹취록, 대화내역 캡쳐본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는 모두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외를 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업주지시의 경우 그 업무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신고하려면 업무지시의 전반적인 정황과 물적 증거들, 그리고 그 지시가 객관적으로 필요없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일률적으도 단편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한 조치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폭언 및 따돌림 행위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업무지시 상황에서 폭언, 욕설 등을 하거나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개인에게 모멸감을 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발언) 등에 대한 녹음이나 카톡 대화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