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는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당한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나, 인격 모독이나 사적 심부름 등이 수반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녹취, 메시지 내역, 6하 원칙에 따른 기록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에 관한 입증자료(녹취록, 대화내역 캡쳐본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는 모두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외를 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업주지시의 경우 그 업무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신고하려면 업무지시의 전반적인 정황과 물적 증거들, 그리고 그 지시가 객관적으로 필요없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일률적으도 단편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한 조치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폭언 및 따돌림 행위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업무지시 상황에서 폭언, 욕설 등을 하거나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개인에게 모멸감을 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발언) 등에 대한 녹음이나 카톡 대화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