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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주거 하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퇴거 협의 요청월세 66만 원, 2년 계약으로 현재 약 5개월째 거주 중입니다.계약 당시 및 입주 전에는 해당 주택이 심각한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입주 후 약 6일 정도 경과했을 무렵부터,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바닥에서 담배 니코틴에 찌든 오염과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단순한 생활 냄새가 아니라, 난방 시 바닥을 통해 오염이 재확산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화장실 천장에서는 누렇게 변색된 니코틴 찌든 때가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일반적인 환기나 청소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입주 직후 제 비용으로 전문 청소 업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담배 오염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로 인해 월세 1개월 감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조치에 불과했을 뿐,보일러 가동 시 바닥에서 니코틴 오염이 다시 올라오는 근본적인 주거 환경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도 난방을 가동할 때마다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더불어 거주 중 두꺼비집 불안정, 인터폰 고장 등 기본적인 주거 설비 문제가 발생하여집주인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입니다.만약 입주 전에 이러한 담배 오염 및 주거 하자 사실을 알았다면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며,현 주택은 난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가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역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이후해당 주거 하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중재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본인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알 수 없었고,문제 발생 이후에도 성실히 해결을 요청해왔으나집주인의 관리·수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고 • 중개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담배 니코틴 오염 미고지·지속 배출로 인한 중도해지 및 복비 부담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 질문드립니다.현재 2년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 체결 당시 담배(니코틴) 오염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입주 후 보일러를 가동하면 바닥에서 니코틴 찌든 때가 계속 올라오고, 화장실 천장에서도 니코틴 찌든 때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돈으로 입주전에 업체에 입주청소도 불러서 이미 한차례 한 상태입니다.주택 내 하자 및 고장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하여 수리·조치 요청을 했으나,집주인은 월세 감액을 한 번 해준 이후부터 고장·하자 관련 연락을 받지 않고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중개한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부동산 측은 “임대인·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재를 거부했습니다.또한 관리비가 **월 6만 원(계단청소 포함)**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나,실제로는 공용공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출입 시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2년 계약 중 약 1년만 거주 후 퇴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임대물 하자에 해당하는지 2. 집주인이 고장·하자에 대한 연락과 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3. 위와 같은 사유로 1년 거주 후 퇴거 시 임차인 귀책의 중도해지로 보아야 하는지,그리고 중개보수(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전액 부담인지, 분담 또는 면제 가능한지)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사진은 니코틴 오염이 묻은 사진입니다. 장판은 닦아도 계속 저렇게 노란 찌든때가 묻어나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니코틴 찌든때가 남아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무대응 및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담배로 오염된 집임을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고, 결국 월세 한 달치 감액을 받고 거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도 집주인은 집 수리나 건물 관리와 관련된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나 문자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청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환풍기를 켜면 악취가 역류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매달 관리비 6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으로 집주인이 무서움을 느끼고 즉시 조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구청의 현장점검이나 행정지도(공문 발송) 등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저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8월 5일부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저에게 “2025년 8월 5일부로 사직 처리한다”는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8월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회사가 8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했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8월 19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1개월 유예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특수청소한집 월세계약 해결책 또는 꿀팁알려주세요“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전 거주자가 약 6년 동안 환기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흔적이 집 전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징실 천장 창문 소모품 곳곳에 니코틴 자국이 있었고, 입주 첫날에는 변기 뚜껑까지 니코틴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집주인 측에서 벽지를 새것으로 도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방 안에서 심한 담배 냄새(쩐내)가 납니다. 단순한 청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이 사실을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참고 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6만 원을 내고 거주 중인데, 계약 전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으로서 월세 감액, 계약 해지, 보수 요구 등 어떤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도배 후에도 남는 담배 냄새로 인한 임대차 분쟁 상담 요청“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전 거주자가 약 6년 동안 환기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흔적이 집 전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징실 천장 창문 소모품 곳곳에 니코틴 자국이 있었고, 입주 첫날에는 변기 뚜껑까지 니코틴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집주인 측에서 벽지를 새것으로 도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방 안에서 심한 담배 냄새(쩐내)가 납니다. 단순한 청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이 사실을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참고 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6만 원을 내고 거주 중인데, 계약 전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으로서 월세 감액, 계약 해지, 보수 요구 등 어떤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권 많은 주택 월세 계약, 위험할까요?월세 계약을 고려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1순위 근저당권: 은행, 채권최고액 3억3천6백만원•2순위 근저당권: 은행, 채권최고액 1억4천4백만원등 모두 합해 약 4억8천만원 정도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계약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6만원]입니다.이런 상황에서1.경매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2.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3.임차인으로서 주의할 점에 대해 전문가 및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법적으로 선을 넘는 행위나 이런거 보다는 사소하게 갑질하면서 사람피말리게 하는데 신고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신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굳이 지적안해도 될걸로 지적해서 사람괴롭히면서 사소하게 통제 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점점더 심해지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회사에 병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아플때 제 휴무나 연차를 써야하는데 사전에 신청 안하고 썻다고 장기결근이라 진단서를 가져오랍니다. 병가가 없는회사고 병원다녀온걸로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왜 제가 진단서까지 끊어서 확인시켜야할 이유가 있나요? 진단서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