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하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퇴거 협의 요청
월세 66만 원, 2년 계약으로 현재 약 5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계약 당시 및 입주 전에는 해당 주택이 심각한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입주 후 약 6일 정도 경과했을 무렵부터,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바닥에서 담배 니코틴에 찌든 오염과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활 냄새가 아니라, 난방 시 바닥을 통해 오염이 재확산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실 천장에서는 누렇게 변색된 니코틴 찌든 때가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환기나 청소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입주 직후 제 비용으로 전문 청소 업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담배 오염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월세 1개월 감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조치에 불과했을 뿐,
보일러 가동 시 바닥에서 니코틴 오염이 다시 올라오는 근본적인 주거 환경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난방을 가동할 때마다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 중 두꺼비집 불안정, 인터폰 고장 등 기본적인 주거 설비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입니다.
만약 입주 전에 이러한 담배 오염 및 주거 하자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며,
현 주택은 난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가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역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이후
해당 주거 하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중재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문제 발생 이후에도 성실히 해결을 요청해왔으나
집주인의 관리·수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고
• 중개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거생활에 대한 고통은 이해하나 실제 질문의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법적요건에 해당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냄새라는게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법으로 규정된 중대하자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유등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자보수진행하거나, 결국 손해가 생기더라도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이러한 진행에 억울힘이 있을수는 있지만 실제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툼을 하셔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민사소송 특성상 기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실익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개선이되지 않아 거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어 합의해지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련근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담배 냄새와 오염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법률조정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고
• 중개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불가해 보입니다. 5개월 간 거주를 하였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통이 상당할 듯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중개사 양쪽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담배 니코틴 오염 등 중대 하자 발생 사실
2. 전문 청소 후 재발 + 설비 고장 무시 = 수선 의무 위반
3. 월세 1개월 감색 = 하자 인정 증거
4. 전문 청소 업체 청소한 사실 내용 기재
5. 미이행 시 민법 623조 등에 따라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6. 퇴거 예정일 통보
위 사항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미응답 시 공식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원등기명령 신청 ->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 접수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