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배 후에도 남는 담배 냄새로 인한 임대차 분쟁 상담 요청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전 거주자가 약 6년 동안 환기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흔적이 집 전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징실 천장 창문 소모품 곳곳에 니코틴 자국이 있었고, 입주 첫날에는 변기 뚜껑까지 니코틴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벽지를 새것으로 도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방 안에서 심한 담배 냄새(쩐내)가 납니다. 단순한 청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참고 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6만 원을 내고 거주 중인데, 계약 전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 월세 감액, 계약 해지, 보수 요구 등 어떤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담배 냄새는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청소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업체를 통해 청소를 하고 임디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미지급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