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무대응 및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담배로 오염된 집임을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고,
결국 월세 한 달치 감액을 받고 거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집주인은 집 수리나 건물 관리와 관련된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나 문자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청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환풍기를 켜면 악취가 역류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6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으로 집주인이 무서움을 느끼고 즉시 조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의 현장점검이나 행정지도(공문 발송) 등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주인이 관리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민사소송 외에도 행정기관의 점검·지도 요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공용부분 청결, 악취, 환기 문제 등은 주택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에 따라 구청의 주택과·건축과·환경위생과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점검 요청은 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공문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실질적 경고 효과를 줍니다.법리 검토
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위생적 관리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은 악취 및 환기불량이 발생한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가 시정명령이나 지도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관리비를 받고도 청소나 환기시설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 내지 관리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행정 대응 전략
가.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과(건축과) 또는 환경위생과에 민원 제기하십시오.
나. 민원 내용은 “공용부분 청결 미이행·악취 역류·관리비 부당징수 의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다. 민원 접수 시 현장점검 요청을 명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 후, 집주인에게 행정지도 공문 또는 시정 권고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행 신고하면 기록이 남아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비 내역을 문자나 통장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악취·곰팡이·청소 불이행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행정지도에도 불응한다면, 이후 관리비 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도 병행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무서움을 느끼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현장 지도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대로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