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병가로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공무상 부상 으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에 3개월 통원 승인이 되었습니다.현재는 공무상병가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는 받고 있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보수가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산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처럼 시간외수당 제외 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