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출근기간 일일 수천원의 위로금 지급규정?
공무상요양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중으로 출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미출근기간 일일 수천원의 위로금을 지급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 기간만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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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이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출근기간 일일 수천원의 위로금 지급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 회사 규정인 것 같은데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