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권고사직에 대한 실여급여 수령
현재 입원중으로 출근을 10일 이상 못하고 있으며 근태 문제로 사진과 같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실여급여에 대해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은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이직확인서제출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회사 경영상 이유), 26-3번 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첨부한 파일 내용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