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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수이다
왔수이다24.04.08

고용보험 대주주 관련 가입유무

대표이사는 따로 있음

대주주(실질적인 회사소유자)의 친족 4촌이내

고용보험 가입유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서 입증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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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4촌 이내 친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친촉이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비동거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시 판단을 받고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친족인 경우라고 생계를 달리 하고(즉 같이 살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