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이사 고용, 산재 가입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인데 보수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건강, 연금은 가입했습니다.
대표자랑 친족 관계인지에 따라서도 갈리는 것 같던데...
따져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자랑 부자 관계인데 이것도 4대보험 가입 여부랑 연관이 있을까요?
지분도 있습니다.
위 내용 무시하고 근로자인 부분만 생각해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동거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 및 대표자와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되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부자관계인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