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이자 주주인데 실업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이 증빙이면 근로자성으로 판단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 회사에 등기이사이고 주주이지만 사실상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 한다는데 이 정도 증빙이면 증명이 되나요?
1. 매달 받은 급여 통장 내역 및 명세서
2.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나이때문에 연금 제외하고는 매달 냈어요)
3. 매주 보고결재 받은 지출결의서 (뭐 살때마다 사인받고 삼)
4. 업무관련해서 지시한 메일 (캡쳐본)
5. 정년퇴직으로 이 달 말까지 정리하는거로 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의 메일 (사장님 발신)
이 정도면 근로자성으로 봐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런거 없습니다.. (연봉은 거의 1n년째 동결이었고 사실상 가족회사였어서 뭐 절차대로 한게 없어요. 근로 계약서도 받은적 없음) 근데 등기이사, 임원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하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갖고있는 증빙은 저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면 애초에 정년퇴직이라는 말도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증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 정도면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매일 출퇴근 했다는 증거도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년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혹시라도 문제삼는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긴 합니다.
등기임원으로서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집행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부득이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5가지의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등기이사일 뿐 실질이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어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미리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등기 이사더라도 상기 증빙자료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