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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부부 운영중 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질문하는 5천만원의 벌금은 위 벌칙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위 벌칙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의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 또는 추가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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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원래 의미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일용직으로 1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위와같은 형태로 1개월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수급자격 여부는 동 조항을 보시고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이지 고용인이 근로계약으로 수급자격에 관여할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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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상사가 하였다는 기재하신 몇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 판단되고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느꼈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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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을 토대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귀하의 신고에 대해 노동부 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구성의 3개 요소인 1)직장에서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 도과 3)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1)직장에서의 우위와 3)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이 되나 2)요소인 팀장의 요구 내용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기를 잡으러 가자는 요구는 업무상 행위가 아닌 사적인 요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팀장의 요구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그 거절의 결과 업무적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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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 근무를 할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5시간이면 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고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추가로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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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 기간이 경과될 경우 해고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근로자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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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생이 출근하여 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지급키로 정한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면 되겠으나 계좌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 문자 또는 연락 가능한 주소 등으로 임금 수령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금 미지급 시비에 대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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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휴일이 아닌거죠다만 당일 쉬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편에 의거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해당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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