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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은 정직 처분이었어요. 그에 비해 더 과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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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과다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의 경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로 보이고 이는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한 직원은 정직, 한 직원은 해고를 당했다면 형평성 위반이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재심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심을 해보시고,

      그 외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징계의 적정성, 형평성도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양정에 부당함이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징계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