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한건데 갑자기 자진퇴사로 사직서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ㅠㅠㅠㅠ 답답하네요 진짜 사직서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작성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와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으시는대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면 정정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당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권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 강요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 강요하면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안쓰면 됩니다. 말로 강요했다고 해서 서명하면 그냥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희망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 작성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원치 않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고려한다면 권고사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진퇴사로 작성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기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진퇴사로 기재된 사직서는 문언 그대로 스스로 사직하는 결과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서 작성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회사는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지금부터 회사와의 대화는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는 작성할수있으나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야 추후에 분쟁발생시 유리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를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해고 또는 다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거부 후 다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