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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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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을 하다

임금 일부 미지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 쿠팡 배달을 하면서

살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 이야기가 있던데요.

약 16개월간 4대보험 가입 후 퇴직했고

쿠팡 배달하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로 가입한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인데, 이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별도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팡 배달을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에 이전 직장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금년 1월 임금체불로 퇴직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수급사유가 되므로 그 때 당시 신청하였으면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는 퇴직 이후 쿠팡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종료나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 등 새로운 수급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