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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한 상태이지만 재직시의 4대보험신고, 세무신고 등 공적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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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월 6일 대체공휴일도 휴무가 되어야 하고 당일 근무한다면 50%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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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타의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시는 유급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또는 정규직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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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10일간만 예고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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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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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받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제자리에 두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먼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도 저촉된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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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치 말고 어린이 날이 제정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의 뜻을 쫒아 어린이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는 날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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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르바이트도 2년 이상 계속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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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하는 단시간근무라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취업자에게는 기본이며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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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동의하여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입사한지 3주밖에 안되는 수습기간 중이라면 회사측에 적성에 안맞아 계속근무하기 어려우므로 조기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계속 근무하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수습기간 3주에 불과한 귀하의 퇴사에 대해 특별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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