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질병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 후 1일을 무급으로 더 쉬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급여에서 차감 된 금액을 정산 받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급이 발생한 날은 2025년 5월 2일입니다.
회사측에서 무급1일 + 그 해당 주 토. 일 (2일) = 총 3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무급+주휴 (1일) =2일 차감으로 알고 있어서요.
어느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 소정근로일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의 임금은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임금이 미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 시에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대로 무급+주휴 (1일) =2일 차감 은 방법 중 하나이나 3일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이미 월급여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제할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합산한 2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금 소정근로, 1일 주휴일, 1일 휴무일로 구성된 회사라면 1일 임금 및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거고 회사측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같네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여컨데 5일일하면 6일치 임금을 주는게 유급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급휴가 등으로 개근을 못해서 4일만 일했다면 4일치만 받게 됩니다
시급제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면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주휴일 등이 모두 포함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틀치 차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