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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대담한지휘자
보통은대담한지휘자

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1. 퇴사 규정에 온오프리인에 회사에 대한 명예회손 에 대한 조항이 있고

2. 퇴사 후 동료들을 다른 회사로 추천하는 영업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꼭 저 조항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해도 되나요?

이런 조항이 있는 사직서는 첨이라 이게 꼭 제가 사인해야하는 맥락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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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할 의사가 없으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 및 합의여부를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있고 진행 중이라면 굳이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이야 일반적인 말이고,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보상을 주었는지, 금지기간과 지역의 길이가 적정한지,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인정되지않느다면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언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퇴직할 예정이면 사인을 강제로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