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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려는데 회사 사직서 양식의 내용이 아래와같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전에 해당문구들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사직서 양식이 회사 전용양식으로 제출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전용 양식이 아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회사전용양식으로 제출하라고 요청받으면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될지 알고싶습니다

1.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퇴직 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퇴직 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의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불수령하면 다시 제출하고 안되면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제출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헛소리를 하면 내용증명으로 대표자 수신명의로 발송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는 법에 위배되지 않은 문구로서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상기 문구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구두, 문자로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