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 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고, 인사담당자를 수신인으로 지정해 연차를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초과(마이너스) 사용했지만, 모든 절차를 지켜 팀장 승인 후 인사담당자에게 연차 사용을 알렸습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정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회사에서 초과 연차 사용을 문제 삼아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 팀장 승인과 인사담당자 수신 등 회사 절차를 모두 지켜 연차를 사용했는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초과 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3. 관련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