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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려고 하는 직종의 자격증이라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말해도 관련 자격증이 없다면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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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현재 없으므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상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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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실여급여 문의드려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11월17일 ~2025년 5월31일 기간 중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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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대로 사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가 없다면 1개월전에는 통보하여 후임자의 채용이나 인수인계에 대비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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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원장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이직사유도 그렇게 기재한다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귀하가 인정받는 방법은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원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동료의 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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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 2003.1.10. 2000도57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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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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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cctv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를 직원 근무상황 파악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였다면 설치 자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영업장 전체를 또는 고객, 보안의 용도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cctv 확인을 했다고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지인이 목격하고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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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합의하면 그 기일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신고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피신고인을 입건하여 검찰에 넘기고 신고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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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투잡이어도 고용보험은 본업에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업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부업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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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시급이 주휴포함 14,000원이면 본래의 시급은 11,660원 입니다.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의 계산은 11,660원 x 5시간으로 하여 58,3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는, 당일 근무치 않아도 지급되는 위 58,300원, 휴일근로가산임금 87,450원(58,300원 x 1.5) 합계 145,750원 입니다. 즉 기본시급의 250%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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