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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임금삭감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개인사유라고 기재해도 추후 자료제출 소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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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귀하가 희망하는 퇴직일을 기재하시면 되고, 회사가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당겨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약 앞당겨 강제로 퇴직시킨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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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일때 계약한 근로자 연차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사장이 귀하의 입사시부터 대표였으면 현 사장이 사용자가 됩니다.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에는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알바도 전부 포함됩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입사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당연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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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아이가 2명이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2.23.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부모가 모두 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2명이면 기간도 2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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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예정(남은 휴가 사용)으로 휴가 기간시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인사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심평원에도 이중 등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등록이 허용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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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시급은 원래 안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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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개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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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원래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법정휴일과 겹칠때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휴일 1개가 줄어들게 되므로 당초의 총 휴일개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직장인이 이어서 쉬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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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지만 주말을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한 날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급 주휴일이 아닌 날을 이직일로 할 수는 없으나 퇴직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요청한 공휴일, 주휴일로 퇴직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문제 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 기재 내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정이 불가하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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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2.23.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1년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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