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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흑로75
숙연한흑로75

일한지 7일 근로계약서 쓴지 2틀 퇴사 통보

30일 전 통보 이런거 법 상관없이 당일날 연락 드리고 안 나오거나 다음날 바로 일 안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문제 없는데 민사법에는 소송할 수 있다 했나 손해배상 이라고 글을 본거 같아요 무튼 토요일날 통보는 그러죠?

부장님이 그만둘거면 지금 말하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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