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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메뚜기73
영악한메뚜기73

당일 근로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부실 및 실물 교부 없이 사진으로 찍어가기만 했습니다.

일을 한 지는 2달이 됐기는 했는데 당일 해지 통보해도 법적으로 불리한 게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와야 한다 하고, 암묵적으로 주말에만 부르긴 했는데, 2~3일 뒤에 시간 되냐며 된다하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도 따로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바(1개월 경과 또는 사업주가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