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근로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부실 및 실물 교부 없이 사진으로 찍어가기만 했습니다.
일을 한 지는 2달이 됐기는 했는데 당일 해지 통보해도 법적으로 불리한 게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와야 한다 하고, 암묵적으로 주말에만 부르긴 했는데, 2~3일 뒤에 시간 되냐며 된다하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도 따로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바(1개월 경과 또는 사업주가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