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부당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3일전에 말하자마자 그럴거면 오늘 퇴사처리 한다고 상사가 얘기하면 부당해고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청구시 어떤준비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입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고통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특정시점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사용자가 시점을 앞당겨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상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카톡/문자(오늘 퇴사처리 한다는 내용), 출근 거부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3일전에 말씀하신 이번 달이라는 표현이 1월 말까지 라는 의미인가요?
1월 28일쯤에 1월 31일 까지 근무하겠다 말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일하라고 회사측에서 통보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퇴사일을 정해서 통보한 근로자의 퇴사일을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퇴사일과 회사측의 앞당긴 날짜간의 2~3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퇴사일조정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이경우 해당기간을 단순히 휴업수당 개념으로 해석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추후 조사관이 배정되면 제출서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증거물)들을 차례로 메일송부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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