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요일에 이번주라하면 지나간 1 주간을 말하는지, 다가오는 1주간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1주일을 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이 순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한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햇갈릴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번주라고 하면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올날을 기준으로 오늘 일요일부터 다가오는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종전의 월하수목급토일 순서를 생각하면 지나간 월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가지가 이번주가 되겠는데요.
오늘 일요일 이번주라하면 지나간 주간을 말하는지, 다가오는 1주간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여 일요일부터 1주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구분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1주일을 월~일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로 보게 됩니다.
별도로 합의된 사정이 없는 경우, 일요일에 이번주라 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월요일' 은 '한 주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라 함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일요일에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이번 주는 일요일을 포함한 지나간 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일요일부터 할지 월요일부터로 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주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통상 현재일 기준 주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이번 주라면 다가오는 1주(일요일~토요일)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