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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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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3월에는 있습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3일에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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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적용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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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퇴사일을 기재하면 회사가 안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하고 싶은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날짜보다 회사가 먼저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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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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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요일별 시간 수를 합한 것이며, 이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타근무 또는 연장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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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4일에 입사했어요. 월차가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0월14일 입사했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1개씩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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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증명도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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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알바를 급여신고 안할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 신고를 어디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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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치도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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