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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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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인가요?

내일 25.02.16(일요일) 집근처 도서관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휴무일이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이라고 써있는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인가요? 도서관이 주 4회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일주일 중 정해진 하루가 주휴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토, 일 모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토,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월 1일, 삼일절 등 공휴일과 명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요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도서관이 매주 금요일을 휴관하면서 법정 공휴일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이지 토요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 더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