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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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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법정공휴일날 휴관하나요?

도서관을 왔는데요. 법정공휴일이라고 휴관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도 휴관을 안했던거같아서 온거거든요. 원래 법정공휴일날에는 도서관휴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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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통상 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도서관에 물어보셔야 하고

    여긴 인사노무 관련 질문 게시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에는 통상적으로 휴관합니다

    사립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도서관이 휴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 기업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됩니다.

  • 도서관마다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서관 운영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하는 기관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공서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휴관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