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전화와서아직 그것밖에못돌렷나 계속쪼으는경우 ..주변사람들한테도 그렇게쪼아서 더많이 많이 돌리려는건데..그런식으로 부담줘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여 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내용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의 형태라면 상시적으로 지시나 감독이 가능하나, 용역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나치게 부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단지를 많이 돌리기 위해 독촉하는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이 생각이 서로 다르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과 배포할 전단지의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리는 전단지의 숫자를 정확히 정하시고 정한 시간내 배포한다면 그런 다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등을 위해서 유선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 이외에 과도한 지시등을 위함이라면 정당한 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쪼아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업무환경을 불편하게 하고 정신적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업무량을 초과하는 요구나 불합리한 압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전화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언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원한데 업무지시할 수 있고 그게 어느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욕설 등이 섞인게 아니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부정적 피드백이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등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