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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의 임금계산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1월 근무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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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2.7.에 입사하였다면 25.2.6.까지 근무해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직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25.2.7.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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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 회사에서 11시간 체류하는 중 1시간 휴게, 10시간 실근로이고,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해 보면 1주의 임금은 (10,030원 x 10시간 x 6일) + (주휴수당: 10,030 x 8시간) = 682,040원이고 월 고정월급으로 산정한다면 2,963,464원이 됩니다.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3.3% 세금공제는 위법합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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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다시 답변드립니다.사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사팀 직원의 권유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이 회사에 의해 수리된 상태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받은 징계 정직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퇴직일자를 다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자가 변경되는 효과만 있을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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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로 정직처분을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귀하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사직 예정일자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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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월3일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참지 마시고 신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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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일할 경우 100%만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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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재건술로 인한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다가 발에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상병에 관한 질병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통상 개인상병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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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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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3.4.입사하여 당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5.3.3.까지가 월력상의 1년입니다. 25.3.3.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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