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공감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그에 근거하여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