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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 수당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가 휴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금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