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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기간에도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인계인수도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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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무수당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비번 근무일인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휴무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의 근무에 대하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일정시간 약정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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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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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 사장님이 일정 기간 이후 전 직원 알바비 차감 하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상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임금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차감한다면 나중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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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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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재취업하면 실업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한 후 그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지 못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남은 기간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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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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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정기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이러한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 지급 임금도 모두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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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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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의 근로자료(예를 들면 임금이 입급된 통장 등)와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제 급여에 대한 실업급여를 산정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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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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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미리 정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설 연휴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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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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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제 공휴일 휴무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이면 설연휴는 유급 공휴일이므로 연봉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병가로 4일 쉬었으면 월급여액에서 4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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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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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핑계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법에는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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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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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치 않고 퇴사할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의 지급 거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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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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