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근무처에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주지 인근 평생교육시설에서
부가적으로 평생교육사로서 근무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사의 근로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겸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면접을 본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월에 1번 정도 출근을 하고 근무시간도 3~4시간 정도인데
관할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평생교육사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니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 근무처에서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부가적인 업무처에서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