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경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아 실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