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 산재보험이 필수이고
건강보험 등은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무조건 4개 모두 들어야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경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아 실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