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다 받고 회사복귀 알아야할 관련사항이 무엇인가요?
상해로 인한 재해사고로 인해 산재 이 후의 회사를 복귀했다고 가정했을때 회사 자체적으로 잔업,특근,야근을 한달간 의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이러한 법률이 있는것인지 세부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복귀후 사후조치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제가 근무가 빠져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규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미적으로 이렇게 조치했다거나 회사에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잔업,특근,야근을 하지 못하게 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회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근무편성을 하였다면요? 산업재해발생이된 곳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또한 치료받고 복귀하는데에 5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복귀해 보니 인사발령이 더 힘든곳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관련근거를 통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부분이있는것인지 관련 법규나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