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직장 생활을 하여 임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참조)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수령하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 부분을 살펴보시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를 통하여 예상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