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년차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직장에서 들고 있는 저축성 자금은 있는데, 문득 저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무원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으며 퇴직 후 연금을 중복으로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대한민국 연금 체계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배타적 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일반 직장에 재취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두 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직 공무원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을 냈던 이력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퇴직 후 합산 수령이 가능하며, 60세 전 퇴직 시 임의가입을 통해 10년의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과거 이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가능하며, 10년간 가입하셔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하여 가입을 하게되는데, 기업과 절반씩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체 다 납부하여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신경우 해당 회사에 재직을 기준으로 인사쪽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 하시기 전에 10년간 국민연금 납부 하셨거나 공무원 퇴직후 10년간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직장에 가신다면

    공무원연금과 함께 둘다 수급 받을 자격이 되십니다.

    공무원은 임의 가입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니신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도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과거 가입 이력이 있으면 퇴직 후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15년차 현직 공무원이라면 보통 재직 중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퇴직 시점과 과거 가입기간을 합쳐 공적연금 연계제도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