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을 냈던 이력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퇴직 후 합산 수령이 가능하며, 60세 전 퇴직 시 임의가입을 통해 10년의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과거 이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가능하며, 10년간 가입하셔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하여 가입을 하게되는데, 기업과 절반씩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체 다 납부하여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신경우 해당 회사에 재직을 기준으로 인사쪽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