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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희야
란희야23.05.03

국민연금소득자 인데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이상 급여를 받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요??

제가 국민연금 소득자 입니다

앞으로 급여소득이 마니 생길거 같아서

얼마만큼 소득을 받으면 국민연금을.못벋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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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회사 등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2,681,724원이며, 이 금 액보다 월급여액이

    더 큰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 로서 수령액의 1/2까지만 감소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 이후 게속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평생동안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액기간은 최대 5년 으로 5년 동안만 감액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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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받으실 급여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관련된 사항은 찾아보기 보다는 방문 상담이나 지사 쪽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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